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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에게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3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오인받은 피해자 최모(36)씨와 모친, 여동생이 국가와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이모씨, 당시 불기소 처분한 검사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7분경 당시 15세이던 최씨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해당 사건의 최초 목격자였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은 최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유씨와 마찰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욕설을 듣고 흥분한 최씨가 오토바이 사물함에 들어있던 흉기로 유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다. 이후 최씨는 상고하지 않아 10년 복역을 마친 후 지난 2010년 만기 출소했다.

2013년 최씨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이를 수용했으나,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고 재심이 성사됐다.

재심 심리를 맡은 광주고법은 지난 2016년 11월 “살해 동기와 범행 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으며, 허위 자백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최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재심에서 최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씨는 총 8억6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또 형사보상금과는 별개로 최씨는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에게 13억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일실수입 손해와 위자료 합계액 약 20억원 가운데 먼저 지급된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또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의 모친에게 2억5000만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 반장이던 이씨와 불기소 처분 검사 김씨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의 20%를 각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씨와 김씨는 최씨에게 약 2억6000만원을, 최씨 모친에게 5000만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소속 경찰과 검사들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 때문에 불법행위로 최씨는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구속됨으로써 일실 수입 상당의 손해 및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의 모친과 여동생 또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바 있어 대한민국 및 담당 형사, 검사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7년 4월 뒤늦게 검거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김모(40)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김씨는 1·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며,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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