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모씨의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진 뒤 변호인단이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모씨의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진 뒤 변호인단이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총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당시 경찰관 이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에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사건 당시 강압수사를 통해 최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경찰관 중 한 명이다.

최씨는 지난 2000년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지난 2013년 경찰의 가혹행위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 “피고인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최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3일 1심은 최씨와 최씨의 어머니, 여동생이 국가와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이씨,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구금기간 최씨의 일실수입 1억800여만원, 체포·가혹행위 경위, 구금 당시 나이, 진범 발견에도 누명을 벗지 못한 경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 20억원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중 형사보상금을 제외하고 총 13억900여만원을 국가가 최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최씨의 모친에게는 2억5000만원, 최씨의 여동생에게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20%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들은 최씨에게 약 2억6000만원, 최씨 모친에게 5000만원, 최씨 여동생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진범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