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나라슈퍼 살인사건 피해자 등의 사건 재심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2016년 나라슈퍼 살인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실시한 사건 재심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1999년 발생한 일명 ‘나라슈퍼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28일 나라슈퍼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린 이른바 ‘삼례 3인조’와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나라슈퍼 살인사건이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나라슈퍼에서 벌어진 3인조 강도살인 사건이다.

사건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당시 19세)씨, 임모(당시 20세)씨, 강모(당시 19세) 등 3명은테이프를 이용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막아 사망해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복역을 마친 후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는 취지로 전주지법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후 진범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판도가 바뀌었고, 최씨 등은 2016년 10월 28일 재심에서 최종 무죄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 임씨에게 4억7653만여원, 최씨에게 3억2672만여원, 강씨에게 3억7116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가족에게는 각 1000만원~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검사 최씨에게도 위 금액 가운데 임씨 1억1636만여원, 최씨 8151만여원, 강씨 7983만여원과 그 가족들에게는 각 200만원~11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해자 3명과 가족 13명에게 국가가 지급할 배상금액은 총 15억6553만여원이다. 이 가운데 검사가 함께 책임질 금액은 3억5593만여원으로 결정됐다.

해당 사건의 변호를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는 “약촌오거리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도 중대한 불법으로 판단했다고 보인다”며 “진범이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범을 대신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옥살이를 하게 하는 일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