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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나라슈퍼 살인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실시한 사건 재심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가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19일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가해자로 누명을 써 옥살이를 한 3명 등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심의 판단을 수용함에 따라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소재한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살인으로, 당시 최모(당시 19세)씨, 임모(당시 20세)씨, 강모(당시 19세)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재판에 넘겨진 세 사람은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나, 출소 후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이후 진범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최씨 등은 2016년 10월 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혐의가 풀렸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국가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원고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바라는 취지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가릴만한 여지가 없는 점,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가 비슷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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