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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치료를 위해 복용하던 약물의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항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최근 김모(32)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2일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약물 부작용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안면 마비 증상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이자 김씨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이 인정되고 가족이 처벌을 윈치 않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3년6월~12년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인 언니가 숨져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평생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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