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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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의붓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계부가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는 한편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의붓아들 B(당시 5세)군을 목검 등을 사용해 폭행한 뒤 손과 발을 뒤로 묶고 23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망한 B군 외에도 둘째·셋째 의붓아들 역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동생을 괴롭히고 거짓말을 했다는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B군을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도 무시한 점으로 보아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가지 증거를 통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아내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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