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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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법원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고씨의 원심 판결에 따라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같은 해 3월 침대에 엎드려 잠들어 있던 의붓아들의 얼굴을 파묻히게 누른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고씨는 전 남편 살해는 폭행 시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의붓아들은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반인륜적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수법이 전례 없이 잔혹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점 등을 미뤄 계획범죄로 추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과 법리를 오인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고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로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고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고씨는 범행 도구 및 방법을 미리 찾아본 후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 또 살해 후 사체를 손괴·은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붓아들과 관련해서는 “함께 잠자고 있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만일 의붓아들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압박행위의 주체가 고씨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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