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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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제주지방경찰은 5일 신상공개심의원회를 연 후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소재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고씨가 시신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배 위에서 버리는 장면이 선박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경에 협조 요청을 구했으며, 제주-완도 간 여객선 항로에 대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씨의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철저히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했다. 고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 등에 니코틴 치사량 등을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은 “피의자가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씨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11일로, 경찰은 남은 기간 동안 범행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전말을 밝혀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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