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는 고유정 ⓒ뉴시스
지난 2월 20일,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는 고유정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의 항소심에서 살인·시체손괴·시신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게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연쇄살인 수법이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게 검찰의 구형 사유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와 쓰레기 처리 시설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3월에는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얼굴을 침대에 눌러 살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형량 등을 감안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건에 대해선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실히 배제되지 않는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고씨의 항소심 재판은 내달 1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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