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고유정의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고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3월 침대에 엎드린 채 수면 중이던 의붓아들의 얼굴을 파묻히게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고씨는 전 남편에 대해서는 우발적 살해를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줄곧 부인해왔다.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은 고씨에 대해 반인륜적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가 있는 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미뤄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는 전례 없는 잔혹한 수법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이 없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고의적 범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배제하기 어렵다면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사실 오해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하고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