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씨 ⓒ뉴시스
고유정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7·여)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 살인 혐의 11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를 받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서 같은 해 3월 2일 침대에 엎드린 채 잠이 든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묻히도록 짓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고씨는 현재 전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고씨는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가 자고 있는 옆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 범죄를 행했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고씨의 태도로 남은 이들의 삶은 참혹하게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단적인 인명경시에서 비롯된 계획적인 살인임이 분명하다”며 “반성도 사죄도 없었다. 사형 선고가 예외적이고 신중하더라도 고씨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감형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관행도 선처도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고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10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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