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유단자들에 대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이모(22)·오모(2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소재 모 클럽에서 피해자 여자친구에게 같이 놀자며 다가갔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피해자를 클럽 밖 상가로 데려가 집단으로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어 끝내 숨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폭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암묵적 살인 공모가 인정된다”며 “특히나 태권도 전문 수련자인 피고인들이 저항 의지를 잃은 채 혼자인 피해자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라 태권도 유단자가 타격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살인 고의가 인정되진 않지만, 살인의 고의 유무와 공모 여부는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경험칙으로 추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많은 시합과 훈련 경험이 있는 김씨 등은 상대 선수가 실신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홀로 두고 현장을 떠난 사정을 미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살해는 영원히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엄중 처벌이 요구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졌다고 보이진 않으며, 시비 과정에서 격분해 충동적·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