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결별한 전 애인 집을 찾아가 감금 및 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20일 A씨의 특수감금치상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전 애인의 집을 찾아가 1시간가량 감금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근하는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 다른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의 직장 동료가 집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며 전화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고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구입해 준비하고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못하도록 협박 및 폭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섬유근육통과 정신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