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실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서울시장 전 비서실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스스로 촬영이나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볼 때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빈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사실 중 강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도망의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수년간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해 온 A씨는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 전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직위해제 됐다.

이 사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해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PTSD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선고를 마친 뒤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피고인 주장에 재판부가 일침을 내려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한데 대해서도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가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는데 재판부가 일정부분 판단을 해 주셔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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