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강제추행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강제추행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경 부산시청 직원인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그해 12월 또다시 A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집무실에서 또다른 피해자 B씨를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도 함께 받는다.

이 밖에 오 전 시장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23일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밝히고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오 전 시장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장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가 장기화돼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피해자의 PTSD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선고 이후 부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평등한 사회를 앞당기는데 부족했다”며 “권력자의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7년 이상의 실형과 가중처벌을 예상했다”면서 “항소를 통해 가해자가 엄중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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