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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7일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피해자인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범행으로 B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PTSD는 박 전 시장에게 받은 피해에서 비롯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 전부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해 범행의 경로,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고통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직장 동료 사이의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 미치는 악영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며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범행을 자백하면 1심의 형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1심의 형량이 유지됐다”면서 “1심에서 박 전 시장의 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해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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