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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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이는 전 서울시잘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회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시는 A씨를 타 부서로 인사조치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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