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5개월여간 조사해온 경찰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등 고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2차 가해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15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7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관련성이 없어 내사종결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발 건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측근 등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고발 건은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나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모두 기각돼 확인하지 못했다.

때문에 경찰은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할 계획이다.

피해자 고소 문건 유포행위 등 2차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5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악성댓글을 작성한 4명과 제3의 인물사진을 피해자로 지칭해 게시한 6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실명을 온라인에 게시한 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 변사사건과 관련해 “사망 동기에 대해서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밝히기 어렵다”며 “범죄 관련성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나머지 다른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경찰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만큼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를 확인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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