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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의 전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일 한샘 전 인사팀장 유모(44)씨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이 증명됐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17년 4월 한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내 성폭행 피해자인 피해자와 출장에 동행한 뒤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간음목적 유인 혐의로 유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이에 피해자가 항고했고, 검찰은 유씨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유씨는 이 밖에도 2017년 1월 한샘 사내 성폭행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유씨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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