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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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파일럿을 꿈꾸던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전날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1심은 정당하며,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1심과 같이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9년 10월경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후 호텔로 갔으며, 항거 불능 상태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당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신 점, B씨가 집에 가려는 자신을 붙잡은 점, B씨가 어깨에 기대 잠든 점 등을 근거로 B씨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범행 자체는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재판부는 A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최선을 다해 합의금을 지급,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취업 제한 명령과 개인 신상공개 고지 명령 등 검찰의 요청은 기각했다.

한편 항공기 조종사를 꿈꿨던 A씨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범죄전력 관련 결격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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