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의 측근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8)씨는 이날 예정된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항소심 1차 공판은 취소됐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어씨는 지난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폭로를 믿을 수 없다며 김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7차례에 걸쳐 게시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위치에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근거 없는 말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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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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