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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2일 전 지역농협 조합장 A(72)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합장 재직 시절인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감독하던 영농자재사업소의 직원인 피해자를 6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먼지를 털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추행했으며, 피해자가 항의하자 자신의 엉덩이를 때리라면서 손목을 잡아끌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지속된 추행으로 피해자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후유증을 겪는 점 등을 미뤄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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