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자신이 지도하던 고등학교 운동부 선수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코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0일 전직 고교 소프트볼 코치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10대 여성 선수 2명을 운동장과 숙소 등지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그는 지난해 6월 10~16일 사이 가출한 또 다른 여자 선수 1명을 자신의 집에서 보호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A씨는 피해자들을 지도하면서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점을 이용해 수차례 강제추행했다”면서 “피해자들의 휴가와 운동량을 좌우하는 지도자로서 지위를 악용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이 포함된 사건 변론·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양형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