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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치과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판사 양은상)은 최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0일 치과의사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제출했다.

같은 달 25일 A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2017년 여름과 2019년 11월경 B씨가 가슴 위를 손가락 끝부분으로 쳤으니 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B씨 외 다른 의사를 강제 추행으로 고소한 적이 있었지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B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A씨의 주장과는 달리 강제추행 사실이 없고, 진료비 환불을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며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B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여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 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부딪쳤다”며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 또한 무거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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