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암치료 특수약을 개발했다며 환자를 속여 수억원을 챙긴 한의사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모 한의원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암치료가 가능한 특수약을 개발했다며 환자들을 속이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012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면허를 재취득 하기 전 해당 한의원에서 암치료 특수약을 처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환자들이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고열, 마비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A씨와 B씨의 사기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봤지만, 이들의 의료행위가 적법한 한방치료는 아니라고 판단,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와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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