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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아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모씨가 경기 오산경찰서(당시 화성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 등 2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4월 A씨로부터 운송료 4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오산경찰서를 방문했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경위 김씨는 이씨의 고소장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이씨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사기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5년 4월 오산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해 김씨의 고소장 접수 반려가 비위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이후 이씨는 청문감사실 소속 경위 임모씨에게 전화해 “직접 방문해 민원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임씨는 바쁜 일이 있어 못 만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씨는 같은 해 10월 경기경찰청에 김씨를 ‘절차위반’ 등으로, 임씨에 대해서는 ‘민원사간 처리지연 및 중간통지 생략’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고, 김씨와 임씨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경찰이 부당하게 고소장 또는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김씨와 임씨를 상대로 각각 100만원을 청구하고, 이 가운데 5만원을 국가가 공동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와 임씨가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이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업무집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정신적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구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김씨는 일단 이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정식 접수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면서 “기본적인 고소장 접수절차를 밟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이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대직자를 통하거나 우편, 전자문서 등으로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씨에게 이를 안내하지 않았고, 민원서류 접수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추가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씨가 경기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민원 처리를 중단하고 진행상황 통지도 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며 “위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국가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김씨와 임씨의 배상금 가운데 각 5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씨와 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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