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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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인터넷신문도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과 박종여 의원에 대해 원심을 확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13일에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조 의원과 박 의원은 당시 모 인터넷 언론으로부터 선거 관련 기사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선거운동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원은 모 인터넷 언론 소속 기자 A씨로부터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했고, 발행된 기사를 유권자들에게 재전달하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한 후 A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5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 역시 배너광고와 홍보 기사를 써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마찬가지로 발행된 기사를 유권자들에 전달해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A씨에게 수고비 명목의 55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신문을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과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각각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들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인터넷 언론 역시 선거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 가능하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신문의 개념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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