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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 2018년 발생한 ‘이수역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3일 오전 3시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 일행에게 혐오 발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는 글과 치료를 받은 사진을 공개하며 피해를 호소했고, A씨 측이 B씨 일행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하며 사건은 젠더갈등으로 번졌다.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 CC(폐쇄회로)TV와 휴대전화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 측과 B씨 측이 상호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A씨와 B씨를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양측 일행 3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와 상호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B씨에게 입힌 상해 정도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만원을, B씨에 대해서는 “모욕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건이 시작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20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해 진행된 2심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B씨는 상고하지 않아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양측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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