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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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웃음거리로 만든 게 아닐지라도, 그 행위로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장애인 정서학대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회복지사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벌금 700만원을 최종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소재 모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씨의 머리 위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어때요”라고 말하는 등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B씨를 보고 웃게 하는 상황을 조성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모습을 촬영하고,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웃음거리로 만들어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B씨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그의 머리 위에 끈 다발을 올려놓진 않았다”며 “(눈 찌르고 우는 시늉은) B씨가 이전부터 하던 행위로 서로 웃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학대도, 고의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와 검사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의도나 목적이 분명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가 야기될 위험 혹은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된다”며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의 행위로 B씨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 규정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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