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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넘어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줬어도 경제적 이익 등 대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댑버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김모씨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범 A씨의 연락에 속아 A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A씨는 김씨에게 이자를 계좌에 입금하면 자신이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금겠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김씨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A씨에게 체크카드를 넘긴 목적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거래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김씨의 다른 사기 혐의와 병합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A씨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줘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거나 당시 그런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김씨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A씨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원심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다른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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