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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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범행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일 A씨의 사기방조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8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1억9600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것인지 몰랐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낸 ‘채권 회수’ 구인광고에 속은 것이라며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대학 졸업 후 외국계 기업 근무 등 여러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만큼 제3자 명의의 다수 계좌로 돈을 분산해 송금하는 것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단순 업무의 대가로 5일간 310만원의 고액 수당을 받았으면서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씨가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도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면서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수금 업무 시작 전 ‘채권 추심 업무’를 검색해 채무자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글을 본 뒤 자신의 업무가 법에 저촉되는지를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문의하기도 했다”며 “조직원은 A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말에 의심을 거두고 돈을 수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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