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우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피해자를 협박한 보이스피싱 수금책이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한현희 판사)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기미수 혐의를 받은 A(40)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22일 60대 B씨에게 자녀를 감금하고 있다며 현금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실제 울고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린 자녀가 없던 것으로 전해진 B씨는 통화 후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고, 사건을 확인한 경찰은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 혐의자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대화를 이어가며 약속 장소를 정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B씨는 같은 날 오후 양천구의 한 건물 앞에서 현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기다렸고, 이를 건네받으려던 A씨는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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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환 기자
pjt@ntoday.co.kr
주요기획: [도시 개발의 그림자, 구룡마을], [新중독 보고서], [디지털 신곡(神曲)]
좌우명: 시민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 담당분야: 재계, 산업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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