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미등록 이주민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의 돈을 훔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카자흐스탄 국적 미등록 이주민 A(25)씨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의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고 광주 북구 아파트 현관문 앞에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100만원을 훔친 뒤 달아났다.
피해자는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현관문 앞에 두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에 속아 돈을 현관문 앞에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파트 단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이후, 도난 신고가 된 SUV 차량에 폐차장에서 훔친 번호판을 바꿔 달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의 SUV 차량이 도난 신고 차량인 점을 파악한 뒤 차량을 수배해 검거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돈을 훔친 범행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했으나 “차량과 번호판은 훔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대로 넘겨받은 차량”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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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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