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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신종 사기범죄로 인한 사기범죄 피해가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사기범죄 발생은 △2017년 23만건 △2018년 26만7000건 △2019년 30만2000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융‧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비대면 사기 신종수법인 메신저피싱은 지난해 상반기(6월말 기준) 대비 피해 건수는 144.2%, 피해 액수 214.1% 폭증했다.

2018년 2928건이었던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는 2019년 5664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고, 작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상반기 피해(2432건, 71억원)보다 올해 상반기(5938건, 223억원) 피해 규모가 훨씬 컸다.

한편, 보이스피싱의 경우 2017년 2만4259건에서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으로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피해 액수로 환산하면 2017년 2470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이다.

사이버사기 역시 매년 발생 건수가 늘어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2017년 9만2636건이었으나 2018년 11만2000건, 2019년 13만6074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신종수법으로 꼽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사이버사기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등 새로운 거래 체계를 수단으로 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범죄도 꾸준히 발생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위원장이 경찰청에서 받은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발행한 BXA 코인이 국내·외 거래소에 대규모 상장돼 투자가치가 급등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4명으로부터 BXA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78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각 수사 부처별 통합되지 않은 산재적 대응체제로 인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철저한 범죄 분석을 통해 변화해 가는 사회에 필요한 특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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