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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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11억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미납하고 해외로 도피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최근 A(60)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무고·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화장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지난 200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특수기계 업체 B사로부터 화장지 가공기계 라인 3개와 7800여만원 상당의 화장지 원단을 공급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다.

그는 B사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의 수표를 발행하고 만기가 다가오자 ‘액면금이 변조됐다’고 허위로 신고해 사용을 막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아울러 2003년 3~5월 의류원단 업체인 C사에게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나중에 결제하겠다”며 5억1100여만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공급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은행 직원이 수표를 위·변조했다며 무고하기도 했다.

그는 2003년 10월 경찰 수사가 이뤄지던 도중 중국으로 도주한 뒤 해외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여권 유효기간을 변조하면서 중국·말레이시아 등지를 떠돌던 A씨는 2008년 12월 말레이시아에서 강제추방돼 국내로 들어와 일부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지휘 아래 A씨를 석방했다. 이후 사건이 기소됐으며, A씨는 2009년 7월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허가를 받아 다시 해외로 출국해 약 11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했다.

지난해 4월 귀국한 A씨는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위해 많은 사법·행정자원이 낭비됐다”면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C사에게 공급받은 원단을 중국에서 도난당하고, B사에게 받은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하자가 있어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다”면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했다”면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과도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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