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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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낮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 6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햄버거 가게 인근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중 김씨가 낸 사고로 쓰러진 가로등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외상성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형량이 지나치다며, 검사 측은 가볍다며 양측 모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이를 죽여 놓고 감형 받고자 양심도 없이 항소한 가해자, 저 살인자에게 괘씸함을 알게 하고 1심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형으로도 피해자의 죽음은 되돌릴 수 없고, 유족의 상처 또한 치유되기 곤란하다”며 “원심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근거해 최대한 높은 형을 선고함으로써 유족과 피해자를 위로하고자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실범이라도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감안해 피해자의 사망에 고의범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아무리 반성하고 후회할지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형을 수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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