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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부터)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 사망 사건’ 운전자 A씨와 B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역주행으로 몰다 배달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지희)는 1일 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 사망 사건’의 운전자 A씨(35)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B(47)씨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만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2분경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역주행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배달원 C(54)씨는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로 확인됐다.

A씨는 꼭 집에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B씨의 말을 믿고 자신이 운전해 온 차량을 다른 식당에 주차했으나, 대리기사 배정이 용이한 곳까지 운전하자는 B씨 말에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 뿐만 아니라 벤츠 승용차의 실소유자인 B씨도 단순 방조가 아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교사했다는 피고인 A씨의 진술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고, 동승자 B씨가 음주운전을 교사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B씨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위험치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진술 등을 토대로 검토했을 때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역주행 중 사고를 야기해 매우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운전하도록 차량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B씨가 운전자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B씨가 가해 차량의 실소유자라는 사실 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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