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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사망 사건 가해자 A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 사건’의 가해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인천지방법원(영장전담부장판사 이원중)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소재 한 호텔 인근 편도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치킨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을왕리 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마주 달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응급처치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를 타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씨의 딸이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저희 아빠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가 아닌 본인 가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배달하셨다. 일평생 단 한번도 열심히 살지 않은 적이 없으시다”며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제가 너무 해드리지 못한 게 많다.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14일 오후 5시 40분 기준) 56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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