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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15일 이모(4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0시 38분경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 A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한 달여 뒤인 그해 12월 17일 서울 중구에서 역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정차해 있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씨는 이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 20여분만에 B씨에게 붙잡혔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면서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 판사는 “이씨가 B씨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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