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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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술을 마신 30대 남성이 몰던 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편의점으로 돌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편의점 유리창을 비롯해 내부 집기 등이 부서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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