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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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귀화 심사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최근 네팔 국적의 이주민 A씨가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4년 3월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A씨는 2018년 5월 법무부에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2020년 2월 불허 처분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6%였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귀가한 줄 알았던 배우자가 차에 혼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뇌졸중·저체온증이 발생한 것으로 착각해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2014년 입국한 이후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생활해 온 사정을 감안하면 귀화 불허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쓰러진 배우자가 위중한 상태라고 착오한 것 역시 A씨의 지나친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착오에서 비롯된 음주운전 범행이 합리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귀화 허가 심사 기간 중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있는 행동”이라며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자 대한민국 국적의 딸을 양육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귀화 허가 신청은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어 A씨가 상당기간 품행이 단정함을 증명해 귀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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