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소속 변호사들을 구치소 수용자들과 수시로 접견하도록 해 접견교통권을 남용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최근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인 A 변호사는 지난 2012년 2월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은 지난 2017년 5월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A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했다. 소속 변호사들을 시켜 구치소 수용자들을 수시로 접견하도록 해 접견교통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A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명을 시켜 다수의 구치소 수용자들을 반복 접견(품위유지의무 위반)하도록 하고, 한 수용자의 요청에 따라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다섯 차례에 걸쳐 다른 수용자들에게 돈이나 책을 보낸 것(위법행위 협조금지 규정 위반)으로 조사됐다.
변협 징계위는 그해 11월 A 변호사가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와 위법행위 협조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정직 2월의 징계를 내렸다.
변협의 징계에 불복한 A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법무부 역시 A 변호사의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이에 A 변호사는 “접견교통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단한 접견”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속 변호사들의 특정 수용자에 대한 월평균 접견횟수 및 시간이 형사재판에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보다 과다해 보인다”면서 “징계 사유가 된 접견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한계 밖의 것으로 적법하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용자들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법행위 협조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건 징계사유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