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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약속한 수량을 채우지 못해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최근 A사가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5~9일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되자 선관위는 A사와 수의계약 형태로 방진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A사는 원래 계약한 수량의 약 1%인 41만4200개 중 4000개만 공급했고, 이에 선관위는 지난해 4월 6일 계약을 해지한다고 전달했다.

이후 선관위는 6월 11일 ‘해당 사건 각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구 국가계약법 등에 근거해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각 계약이 정한 보증금의 국고 환수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A사는 “타 업체에게서 물품을 공급받아 각 계약을 예정대로 이행하려고 했으나 물품 공급이 어려웠다”며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마스크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품귀 현상이 벌어져 부득이하게 물품 납품이 힘들어졌다”고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는 본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계약 목적과 자신의 채무가 적시에 정확하게 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준하는 수준의 대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는 공급 업체의 이행 능력을 점검하지 않고 계약 체결 전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때문에 A사는 이 사건 각 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계약 불이행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는 계약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경우”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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