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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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기사의 요구에 격분해 운전석 보호막을 깨트리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27일 A(34)씨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시내버스에서 버스기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 보호막 유리를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또 욕설과 함께 버스기사를 주먹으로 위협하며 난동을 피우고, 약 8분간 버스 운행을 지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버스 기사의 상식적인 요구에 욕설과 협박, 재물손괴로 답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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