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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수가 11월 이후 처음으로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 완화 조치된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시행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8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전날 동일 시간과 비교해 389명 늘어나 누적 확진환자 수는 7만2729명이라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환자 가운데 국내발생 사례는 366명으로 △서울 128명 △경기 103명 △경남 20명 △경북 18명 △강원 14명 △대구 13명 △인천 13명 △광주 11명 △충남 11명 △부산 9명 △충북 8명 △울산 5명 △전남 4명 △전북 3명 △대전 2명 △세종 2명 △제주 2명이다.

나머지 23명은 해외유입 사례로 내국이 11명, 외국인 12명이다. 추정 유입국가에 따라서는 △아시아(중국 외) 12명 △아메리카 8명 △유럽 2명 △아프리카 1명이다.

사망자는 15명 발생했으며, 위중증환자는 9명 줄어 현재 343명으로 확인됐다. 증상호전에 따른 격리해제 환자 수는 470명 추가됐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검사대상은 508만7220명이며, 이들 중 485만6456명은 음성으로 밝혀졌다. 확진환자를 뺀 나머지 15만8035명은 검사 단계에 있다.

한편 이날부터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전국의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집합금지 대상이던 전국 스키장의 식당, 카페 등 부대시설도 동일하다.

또 정규예배,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높지 않은 종교활동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수도권 11만2000여 곳의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 대상에서 열외됐으며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한 GX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없으며 샤워실도 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 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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