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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충북소방본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충북지역 소방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6일 충북소방본부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소방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직급은 ‘소방위’에서 ‘소방장’으로 직급이 강등됐으며, A씨가 소속된 부서 전 직원에게도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조치가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5시께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서 흥덕구 오송읍까지 약 15㎞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내부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가 결정됐다”라며 “비위 행위 적발 시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소방본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인사 관리를 강화했다. 움주운전으로 적발된 소방공무원에게는 인사 페널티를 적용해 징계 처분하고 다음 인사에서도 하향 전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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