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대면 단속장비를 사용해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비대면 단속장비를 사용해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자신이 직접 3m를 운전한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저녁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고 서울 중구의 위치한 자신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진입하라고 요구했다. 대리기사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자신이 약 3m 구간을 직접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201%로 만취상태였으며 지난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판사는 “A씨가 일방통행인 도로임을 알면서 대리기사에게 그곳으로 역주행해 운행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상황을 피하기 위한 A씨의 음주운전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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