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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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교통사고를 수습하려 도로 위를 서성이던 지인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사망케 한 음주운전 뺑소니범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6일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전북 부안군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B씨를 들이받고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졌으며, 앞서 간 B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이를 수습하기 위해 도로를 서성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도주 후 지인을 만난 뒤 경찰서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도로 주변을 서성였다”며 “늦은 시각 사람이 도로에 있던 것을 예견하기 어려워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도 상당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친 뒤 차에서 내려 사람이 누워있음을 확인하고도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서 “피고인이 2010년에도 뺑소니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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