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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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무면허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7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리랑카인 A(29)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9시 30분경 경북 칠곡군 소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껌을 씹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선 4월에도 양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4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눈이 출혈됐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으며 술 냄새를 풍겨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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