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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애인을 조사하려하자 욕설과 폭행을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애인 B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씨의 음주여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자 A씨는 경찰관에게 30분간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이 조사를 위해 B씨를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경찰관에게 “너를 때리면 같이 갈 수 있냐”고 말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택시 운전사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걷어차 파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양 부장판사는 “수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얼마 전 택시 운전사와 경찰관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면서 “경찰관을 향한 태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이번에 한해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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